기관소개
기관소개 > 기관소개 > 윤리/인권/권리자기개발과 성장 | 정왕복지관 직원이라는 자긍심과 자기계발로 자신과 복지관의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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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주도 | 정왕복지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사회복지 전문서비스 역량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투명한 업무수행 |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의 이익배제 | 사회복지전문가로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솔선수범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
상호존중과 신뢰 | 사회복지전문가로 함께 근무하는 관리자와 동료를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한다. |
품위유지와 자질 | 사회복지전문가로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품위유지와 자질을 함양한다. |
소외계층 보호·지원 |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실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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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없는 서비스 | 종교, 신념, 인종, 성,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이용자 자기결정권 | 사회복지전문가로 친절한 태도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이용자의 인격을 존중한다. |
이용자 중심 서비스 | 이용자의 욕구에 반영한 전문 서비스 계획과 양질의 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이용자의 비밀보장 | 이용자의 자료와 정보는 비밀을 보장하고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자원봉사자, 후원자 | 자원봉사자를 공익활동가로 후원자를 공익기부자로 예우하고 복지관운영 정보를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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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공익기부 | 공익활동 및 공익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
복지관 운영에 반영 | 공익활동가와 공익기부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복지관 운영에 최대한 반영한다. |
공익활동가의 교육 | 공익활동가의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의 동기부여와 의미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활동한다. |
공익기부자의 의도 | 공익기부자의 후원 의도에 맞게 후원금을 사용하고 내역을 기부자에게 보고하고 공개한다. |
봉사‧후원 내용공개 | 공익활동과 공익기부 내역에 대한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지역사회 변화 |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사회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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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리 경청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
지역주민 참여 |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및 지역 활동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처한다. |
복지관의 중립 | 상업적 목적, 종교적 목적, 정치적 목적 활동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관‧단체 협력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발전시켜 나간다. |
인간존중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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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 인종, 연령, 학벌, 국적, 장애,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익보호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
약속이행 |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하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비밀보장 | 이용자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수행에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 받을 권리 |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문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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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 이용자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 | 사회복지사는 이용자가 알아야 할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 사회복지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복지서비스 동반자 | 이용자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동반자로서 서비스의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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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의견 경청 |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업무 처리 시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이의 제기 | 이용자는 건의함, 실무자, 관장과 대화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복지관 고충처리함 | 복지관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실명 기재만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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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의 홈페이지 | 자유게시판을 이용 의견 개진(10일 이내 답변) |
실무자 및 관장 면담 | 실무자 또는 관장과의 대화시간(사전 약속 필요) |
단정하고 공손하게 | 사회복지사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게 이용자를 응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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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하게 |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와 전화 통화 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
이용자의 필요우선 |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친절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객관적인 업무처리 |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이용자중심 홍보물 | 사회복지사는 안내문과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
쾌적한 서비스 공간 |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편의시설과 서비스 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규정준수 업무처리 | 사회복지사는 이용자가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