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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왕복지대학 여가문화교육 - 한문교실 강사 채용 공고채용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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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오전 10:27:53
강사 채용 공고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육을 진행할 정왕복지대학 한문 교실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2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장
정왕종합사회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응시자격 | 비고 |
정왕복지 대학 - 한문강사 |
1명 | -한문 수업지도(생활한자, 고사성어 등) 및 수업관리 -대상: 60세 이상 지역주민 |
관련학과 졸업, 해당 자격 소지자 및 관련분야 전문 종사자 (한자지도사 자격증 소지 등) |
계약직 2021년 3월~12월 (1년마다 연장가능) |
2.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21. 01. 12.(화) ~ 2021. 01. 26.(화)
‣ 서류전형 및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
‣ 최종합격발표: 면접 진행 후 개별연락 및 본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 발령일자: 2021. 03. 04.(목)
‣ 보수기준
- 시간당 25,000원
‣ 근로조건
- 근무시간: 목 10:00~12:00(2시간)
3. 제출서류
‣ 강사지원서 1부(본 기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각종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각 1부
4. 원서접수
‣ 서류접수: 2021. 01. 12.(화) ~ 2021. 01. 26.(화)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wcwc@hanmail.net)
5. 기타사항
가.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 중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가 본 기관 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채용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강사채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
마. (유의사항)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 정왕종합사회복지관 031-319-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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